B2C 해외 온라인 수출자를 위한 세금신고와 부가세 환급
해외 수출의 장점 부가세 환급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신고기간에 맞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판매 건은 수출로 인정돼 영세율 적용을 받아 부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판매의 큰 장점 중 하나지요. 영세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기간에 맞춰 국세청에 공시되어 있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리스트(출처: 국세청)
부가세 신고기간
- 개인사업자: 1월, 7월 (부가세 환급: 해당 월 25일까지 신고하여 다음 달 10일에 환급)
- 법인 사업자: 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 환급: 해당 월 25일까지 신고하여 다음 달 10일에 환급)
희비가 엇걸리는 부가세 신고기간
"직원으로 회사 다닐 때는 월급날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더니, 이제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니 눈 깜짝하면 직원들 월급날이고, 뒤돌아서면 부가세 신고일입니다."
국내 판매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납부할 부가세 때문에 한숨짓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들은 환급받을 부가세를 어떻게 재투자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반된 고민이죠.
수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가 기본
영세율 적용(부가세환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중 가장 일반적인 게 수출실적 명세서로 이는 수출신고가 되어 있어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에 대해서는 해외 판매의 장점과 혜택 제대로 누리기 (2) - 수출신고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 수출실적 명세서 서식
수출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면 간단히 영세율 첨부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6개월, 법인 사업자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 다음 달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수출신고 건에 대해서는 매달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매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죠. 매출이 큰 사업자의 경우 자금 운용 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부가세 환급은 수출신고가 원칙 하지만...
수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셀러의 경우 소포 수령증과 외화 입금증(외화입금증명서)으로 수출실적 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포 수령증은 우체국, 해외 운송업체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로 트래킹 번호와 발송 국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 소형 포장물로 제품을 발송하는 셀러라면 영수증에 트래킹 번호와 도착국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포 수령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온라인 수출 셀러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K-Packet 서비스나 Fedex와 같은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해외 발송 리스트로 소포 수령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외화 입금증은 이베이 판매의 경우 페이팔 입금 내역, 아마존 판매의 경우 월드퍼스트, 페이오니아 등의 가상 계좌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입금내역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영세율 첨부서류 작성은 아직 공시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업체 상황별로 조율이 필요해 반드시 세무사의 컨펌과 기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신고 업무는 온라인화되어 사내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만 세무처리는 부가세 신고 처리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4대 보험, 결산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내부 인력보다는 전문 세무사의 서비스를 받는 게 바람직하죠. 최근엔 온라인 판매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사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판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기본입니다. 세무처리는 세무사에 맡기고 판매자는 마케팅, CS, 비즈니스 확장에 집중하세요.
굿뉴스! 부가세 환급급 수령
부가세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환급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에는 환급금 내역과 수령 방법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데, 환급금은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셔도 되고, 환급금 수령 계좌를 등록해 계좌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는 한번 등록해 놓으면 다음 지급액부터는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죠.
해외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세무 관련 팁
- 비용처리를 위해 하나의 사업자용(법인) 카드만을 사용
- 대부분의 카드사는 운송비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주지 않지만 현대(레드) 카드는 운송비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 가능
- 세무 자료 정리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몰아서 하지 말고 매달 날짜를 정해 정리
부가세 환급 관련 FAQ
Q: 사업자가 없이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부가세 환급은 한국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수출 활성화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반드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간이사업자인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만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Q: 현재 해외에 판매하는 매출이 적은데 세금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수출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란 큰 혜택이 있고, 수출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까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출 기업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국가지원 사업(해외 판매의 장점과 혜택 제대로 누리기 (1) - 부가세 환급)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나라에도 부가세 환급 제도가 있나요?
A: 미국의 경우 국외 수출에 대한 환급 제도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무역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기 때문에 해외 판매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Q: 국내 판매도 하고, 해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A: 국내 매출은 국내 매출 자료로, 해외 매출은 해외 매출 자료로 각각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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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없으면 혜택도 없습니다. 수출신고, 부가세 환급으로 해외 판매에 대한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